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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 해상 보험/해상손해 및 보험 지급5

소속면책조항(Franchise(Memorandum) Clause), 공제조항(Deductible(Excess) Clause)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5 Franchise(Memorandum) Clause와 Deductible(Excess) Clause의 차이점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5 소손해 면책 조항과 공제 조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Franchise(Memorandum) Clause와 Deductible(Excess) Clause의 차이점 구분 Franchise Clause Deductible Clause Insurance Policy상 표시 ICC(WA) 3% = ICC(WA) 3% franchise ICC(WA) in excess of 3% = ICC(WA) 3% deductible L/C상 표시 - Subject to average Payable if amounting to 3% - To pay average of amounting .. 2014. 7. 22.
해상 적하 보험의 보험 지급 방법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4 해상 적하 보험의 보험 지급 방법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4 해상 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보험 및 일부보험의 해상 보험금 지급방법 구분 전액보험 (Full Insurance) 초과보험 (Over Insurance) 일부보험 (Under Insurance) 개념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가액 < 보험금액 보험가액 < 보험금액 보험금(Claim) 지급방법예: $10 분손 $100 =$100$10 x $100/$100 $100 2014. 7. 22.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3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3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구 분 클레임 절차 피보험자의 클레임 통지 및 손배방지·경감 손해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클레임을 통지(Claim Notice)하고 운송회사에도 클레임을 제기하며 화물의 손해방지·경감조치를 하여야함 ↓ 보험자의 클레임 임시접수 및 손해 검정인 지정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을 통보 받은 보험자는 클레임을 임시로 접수하고 손해 검정인(surveyor)을 지정하여 손해조사를 하도록 함 ↓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정식클레임 신청 및 접수 피보험자는 Surveyor의 손해조사 결과에 따라 .. 2014. 6. 4.
해상 손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 방법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2 해상 손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 방법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2 해상 손해 발생시 피보험자는 그 손해가 담보 위험으로 인해 보상되는 손해인지 보상되지 않는 손해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만약 보상 손해에 해당될 경우는 지체없이 보험자(보통 보험회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를 한 뒤 전손 및 분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클레임 청구를 하여야 한다. 해상 손해 해상 손해 발생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방법보험 청구해상 손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해상 손해 청구 해상손해보험금청구담보 위험 보상 손해 전손분손 marine cargo claim 2014. 6. 4.
해상 손해의 종류는?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1 해상 손해의 종류는?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1 해상 손해의 종류는 크게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물적손해 : 전손과 분손으로 분류ㄴ전손 - 현실전손 - 추정전손ㄴ분손 - 공동해손 - 공동해손 회생손해 ㄴ공동해손 비용손해 ㄴ공동해손 분담금 - 단독해손 비용손해 :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한 보수이다.- 구조료(Salvage Charge) : 비계약에 의한 구조보수- 구조비(Salvage Awards) : 계약에 의한 구조보수 -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는 제3자가 지출한 공공 해손 및 구조료 이외 비용- 손해방지 비용(Sue & Labour Charge) : 반드시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으로서 손해조사비용(.. 201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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