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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I BL · 선하 증권/BL I BL 선하증권의 종류24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시효경과여부) Stale B/L(Bill of Lading) 시효경과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시효 경과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상에 명시되어있는 선하증권의 제시기한을 넘긴(경과한)선하증권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Document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cceptable' 또는 심플하게 'Stale B/L acceptable'이라는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 2014. 5. 20.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일자여부) Back Date B/L(Bill of Lading) 소급일자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일자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일자를 당겨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사가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2014. 5. 20.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화물수취여부) 先 B/L(Bill of Lading) 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화물 수취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화물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2014. 5. 14.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도착항 확정여부) Intended B/L(Bill of Lading) 예정표시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적,도착항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적항, 도착항에 Intended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적 및 도착항이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다른 항구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이상 문제 발생 확률이 크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은 .. 2014. 5. 14.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박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범선에 적재되어 운송됨을 명시한 선하증권이다. 범선의 갑판 선적이나 창고에 선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몰 및 부식 등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범선 선하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 2014. 5. 14.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보험커버여부)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보험커버여부) Red B/L(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보험 커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 상에 보험까지 커버된다는 적색문언이 있으며 증권의 전체가 적색(赤色)으로 인쇄되어있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 선하증권의 소지.. 2014. 5. 13.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선적인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적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3국간 중계무역(삼국무역)에서 매매당사자(운송계약의 주체인 Shipper)가 아니라 제3자(L/C상의 Beneficiary가 다른)가 대신에 선적인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수출 물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달하여 수출 할 경우, 계약 당사자 즉, L/C상의 Beneficiary(수익자)는 한국의 수출자이지만, 수출물품은 실제로 중국에서 선적되므로 B/L상의 Shipper는 중국에 있.. 2014. 5. 13.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계약여부)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계약여부) Charter party B/L(Bill of Lading)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계약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용선계약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수출업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체납하여 선주가 수출업자의 운송 선박과 화물을 억류할 경우 신의의 수입자는 피해를 입게된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특별한 허용명시가 없는 한 용선계약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는 않는다. 英 : B/L issued by the hirer (charterer), and not by the owner, of the ship (vessel) transporting the ship.. 2014. 5. 13.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관여하며 1인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일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Through B/L(Bill of Lading) 전통/일관/통 선하증권이라 한다. 보통 통운송계약에 의해 통과화물(Through Cargo)을 선적할 때 발행하는 이 증권은 선박에 적화된 화물이 선박에 환적되는 경우, 2통이상의 선하증권의 조합체이며, 선박에서 철도로 이어질 경우에는 선하증권과 철도화물상환증(Railway Acknowledgeme.. 2014. 5. 9.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복합운송인(MTO : Multimodal Transport B/L)이 육,해,공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행할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英 : B/L issued for containerized door-to-door shipments that have to use dif.. 2014. 5. 9.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포워더 선하증권 Forwarder/House/Baby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운송 주선인 또는 운송 중개인인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데 통상약관이 'Taken in charge-'로 시작된다. 신용장상에 특별히 허용명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포워더 선하증권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FIATA(국제운송중개인협회)에 가입한 포워더가 발행한 포워더선하증권(FIATA B/L)은 예외인정이 되으며,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포워더선하증권은 모두 FIATA B/L이기.. 2014. 5. 9.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Carrier)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통상적인 약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SHIPPED~' 또는 'RECEIVED'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2014. 5. 7.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의 연안 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국내 연안 선하증권을 일컫는다.보통 신용장에 허용명시가 없는 한,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英 : Non-negotiable B/L used by freight forwarders or trucking firms, mainly to record routing information. 선하.. 2014. 5. 7.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2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 영해를 벗어나 해양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 2014. 5. 5.
Bearer B/L(Bill of Lading) I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I Bear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참인식/소지인식 선하증권 I Bear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주(Consignee)란에 'Bearer'로 기입되어 있는 선하증권으로써 선사는 선하증권 지참인이 누구든지 화물을 인도하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 201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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