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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 해상 보험22

소속면책조항(Franchise(Memorandum) Clause), 공제조항(Deductible(Excess) Clause)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5 Franchise(Memorandum) Clause와 Deductible(Excess) Clause의 차이점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5 소손해 면책 조항과 공제 조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Franchise(Memorandum) Clause와 Deductible(Excess) Clause의 차이점 구분 Franchise Clause Deductible Clause Insurance Policy상 표시 ICC(WA) 3% = ICC(WA) 3% franchise ICC(WA) in excess of 3% = ICC(WA) 3% deductible L/C상 표시 - Subject to average Payable if amounting to 3% - To pay average of amounting .. 2014. 7. 22.
해상 적하 보험의 보험 지급 방법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4 해상 적하 보험의 보험 지급 방법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4 해상 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보험 및 일부보험의 해상 보험금 지급방법 구분 전액보험 (Full Insurance) 초과보험 (Over Insurance) 일부보험 (Under Insurance) 개념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가액 < 보험금액 보험가액 < 보험금액 보험금(Claim) 지급방법예: $10 분손 $100 =$100$10 x $100/$100 $100 2014. 7. 22.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3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3 해상 적하 보험의 구상 절차(Marine Cargo Insurance Claims Procedure) 구 분 클레임 절차 피보험자의 클레임 통지 및 손배방지·경감 손해발생 즉시 보험자에게 클레임을 통지(Claim Notice)하고 운송회사에도 클레임을 제기하며 화물의 손해방지·경감조치를 하여야함 ↓ 보험자의 클레임 임시접수 및 손해 검정인 지정 피보험자로부터 클레임을 통보 받은 보험자는 클레임을 임시로 접수하고 손해 검정인(surveyor)을 지정하여 손해조사를 하도록 함 ↓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정식클레임 신청 및 접수 피보험자는 Surveyor의 손해조사 결과에 따라 .. 2014. 6. 4.
해상 손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 방법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2 해상 손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 방법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2 해상 손해 발생시 피보험자는 그 손해가 담보 위험으로 인해 보상되는 손해인지 보상되지 않는 손해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만약 보상 손해에 해당될 경우는 지체없이 보험자(보통 보험회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를 한 뒤 전손 및 분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클레임 청구를 하여야 한다. 해상 손해 해상 손해 발생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방법보험 청구해상 손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해상 손해 청구 해상손해보험금청구담보 위험 보상 손해 전손분손 marine cargo claim 2014. 6. 4.
해상 손해의 종류는?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1 해상 손해의 종류는? - 해상 손해 및 보험 청구 1 해상 손해의 종류는 크게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물적손해 : 전손과 분손으로 분류ㄴ전손 - 현실전손 - 추정전손ㄴ분손 - 공동해손 - 공동해손 회생손해 ㄴ공동해손 비용손해 ㄴ공동해손 분담금 - 단독해손 비용손해 :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한 보수이다.- 구조료(Salvage Charge) : 비계약에 의한 구조보수- 구조비(Salvage Awards) : 계약에 의한 구조보수 -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는 제3자가 지출한 공공 해손 및 구조료 이외 비용- 손해방지 비용(Sue & Labour Charge) : 반드시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으로서 손해조사비용(.. 2014. 6. 4.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10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10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이란?화물이 일반적인 운송 과정에서 중간창고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최종 양하항 외항 본선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보험은 종료하므로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SE(30days)를 부보하면 30일 더 연장 담보되어 본선 하역 후 90일까지 담보되는 조건을 ISE(Inland Storage Extension) 내륙 보관 확장 담보조건이라한다. (ISE(60days), ISE(90days) 등이 있음). icc Inland Storage ExtensionITE Port to Port Transit ClauseW.. 2014. 6. 3.
ITE(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9 ITE(Inland Transit Extension) 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9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 조항(Transit Clause)상 보험 기간은 다음 링크(http://www.lab-t.co.kr/287)내용과 같이 창고 간(Warehouse to Warehouse)담보가 원칙이다. 우리나라 해상 적하 보험 요율은 항구 간(Port to Port)담보 조건의 요율이므로 육상 운송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ITE를 추가부보하여야 한다.(국내 ITE와 해외 ITE를 각각 별도로 부보하여야 한다.) ITE Inland Transit Extension내륙운송확장 담보조건 내륙운송확장내륙운송 해상 적하 보험 조건적하 보험 조건 협회적하약관 ICC운송 조항 Transi.. 2014. 6. 3.
보험 기간 조건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8 보험 기간 조건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8 해상 적하 보험은 기간 보험(Time Insurance)이 아닌 구간 보험 또는 항해 보험(Voyage Insurance)으로서 S.G. Policy에서는 선적항과 도착항까지 항구간(Port to Port)담보가 원칙이었으나 협회적하약관(ICC)이 등장하면서 송하인 창고에서 수하인 창고까지 창고 간(Warehouse to Warehouse)담보가 원칙이 되었다. 보험 기간보험 개시 보험 종료 화물이 운송을 위해 보관 창고를 떠날 때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형태가 발생시 - 최종 목적지 수하인 창고에 인도 시 -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닌 보관, 할당, 분배를 위한 장소에 인도시 - 타목적지로 운송개시 순간 -최종 양하항 외항 본선에서 하역 완료 후 60일까지 .. 2014. 6. 3.
부가위험 담보조건이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7 부가위험 담보조건이란?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7 해상 적하 보험 조건 중 해상 운송 중 화물을 ICC(A/R)나 ICC(A)로 부보하는 것이 보상범위가 가장 넓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따라서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ICC(FPA), ICC(WA)나 ICC(C), ICC(B)조건을 기본으로 하기와 같은 부가위험 담보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하는데 이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가위험 담보조건의 종류1.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도난, 발하 및 불착손 담보조건 2.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및 유실손 담보조건 3. C.O.O.C (Contact .. 2014. 6. 2.
해상 적하 보험 조건-6 : 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A)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적하 보험 조건 6 ICC(A) ICC(A)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C)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 ICC(B) 7. 지진,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8.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5 : ICC(B)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B)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보험 조건 5 ICC(B)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B)ICC(C)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7. 지진,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8.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4 : ICC(C)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ICC(C)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 : 해상 보험 조건 4 ICC(C)는 보험 증권 중 신증권 New Marine Policy의 신약관상 보험조건중 하나로써 담보범위는 하기와 같다. ICC(C)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4.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 Institute Cargo Clauses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Riots and Civil CommotionsS.G. Poli.. 2014. 5. 31.
해상 보험 조건-3 : ICC(A/R) =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ICC(A/R) =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3 ICC(A/R)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전위험을 담보범위로 하는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ICC(A/R) ICC(FPA)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2014. 5. 30.
해상 보험 조건-2 : ICC(WA) = 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조건 ICC(WA) = Institute Cargo Clauses(With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2 ICC(WA)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ICC(WA) ICC(FPA)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인.. 2014. 5. 30.
해상 보험 조건-1 : ICC(FPA) = Institute Cargo Clauses(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조건 ICC(FPA) = Institute Cargo Clauses(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조건 : 해상 보험 조건 1 ICC(FPA)는 보험 증권 중 구증권 S.G. Policy에 첨부 사용되는 구약관상의 보험조건별 담보 범위를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하기의 목록을 말한다. 1.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S.S.B.C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전손(현실 전손 및 추정전손) 및 분손(공동해손 및 단독해손) 2.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하여 발생한 전손 및 공동해손 3. 선적, 환적,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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