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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4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관세법 2장 2절 23조 / 관세법법령집 / 관세시효중단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관세법시행규칙 /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 관세법 2장 2절 23조 / 관세법법령집 / 관세시효중단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관세법시행규칙 /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를 포함한다] 4. 통고처분 5. 고발 6.「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 2014. 12. 15.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4. 12. 15.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4. 10. 31.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환율 / 납부의무의 소멸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납세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 관세법 2장 2절 20조 / 과세 환율 / 납부 의무의 소멸 / 과세 물건 / 과세 표준 / 납세 의무의 소멸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전문개정 2010.12.30.]※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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