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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I 해상 운임/운임 I 정기선 기타운임7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AFR 운임 / AFR 의미 / AFR 뜻 / AFR 이란?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는 일본세관에서 2014. 3. 1부터 시행하고 10일부로 의무 시행된 제도로써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항전 보고 제도를 말한다. 1.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2. 선사는 Ocean(Master) B/L 에 대한 .. 2015. 11. 3.
터미널핸들링차지 I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터미널핸들링차지 I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터미널핸들링차지 I THC(Terminal Handling Charge)는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써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한다. 수출 화물 : CY로 입고된 시점 → 본선 선측 수입 화물 : 본선 선측 → CY게이트 통과 시까지에 해당한다. 오래 전에는 선사 측이 해상 운임에 포함시켜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FEFC(Florida Export Finance Corporation)이 분리하여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대부분 확산되었으나 나라별로 명칭과 징수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THC(Terminal Handling Ch.. 2014. 2. 11.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는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기타 요금 중 하나로써 선사 입장에서 수출 시에는 선하증권(B/L)을 발급,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의 서류 발급을 해줄 때 일반 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비용이다. 이는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의 신설 취지와 유사하게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타 해상 운임과는 달리 선사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소산물이라고 여겨진다. 보통 선사가 청구하지만 선사는 포워더에 직접 청구를 하며 화주는 포워더를 통해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 2014. 2. 10.
CFS Charge(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CFS Charge(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FCL화물을 소량의 LCL화물로 또는 그 반대로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 취급장을 CFS라고 말한다. CFS Charge(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는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기타운임 중 하나로써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Container Freight Station)Charge라고 일컫는다.다른 말로 콘솔비용(Consol cha.. 2014. 2. 6.
경과 보관료 I Over Storage Charge::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경과 보관료 I Over Storage Charge::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구성 요소 중 기타운임의 하나인 경과 보관료(Over Storage Charge)는 보통 CFS 또는 CY내에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정해진 기간내에 선적 및 양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선 등의 여러 이유로 장기간 경과하여 보관될 경우에 발생한다. 이 때 해당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Free Time(무료보관기간)을 초과하여 CY에 장치가 될 경우 부두 운영업자는 새로운 관리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관료의 명목으로 경과보관료를 징수하게 된다. 만약 Free Time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인수해가지 않을 시에는 선사는 공매처리권을 가지게 되어 창고료와 관련부대 비용 일체를 화주에게 부.. 2014. 2. 5.
지체료(컨테이너 지체료) I Detention charge(DET) :: 해상 정기선 운임의 구성요소 지체료(컨테이너 지체료) I Detention charge(DET) :: 해상 정기선 운임의 구성요소 Detention charge(DET) 지체료는 해상 정기선의 운임 구성 요소 중 기타 운임의 하나로써,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 받은 후에 정해진 시간(터미널 반출일로부터 계산하여 10여일 정도의 Free Time을 보통 준다) 내에 반환하지 못하고 지체한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해 지체료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연체요금이다. What is Detention?- it refer to charges made to customers for detaining container after equipment released to customer / vendor. Detention Charge 요율표(예시.. 2014. 2. 5.
Demurrage I 체선료 (+ 체선료계산범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Demurrage I 체선료 (추가운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체선료(Demurrage)는 해상 정기선 운임 구성 요소중 기타운임의 하나 로써,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 CY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하는 정기선 기타 운임이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ULD(Unit Load Device) 항공 선적 장치를 빌린 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 수출입 체선료 Demurrage 계산 범위 수입 체선료(Demurrage) 수출 체선료(Demurrage) 용선 계약의 경우 약정된 시간 내에 양하 또는 선적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패널티 성격의 부과금을 말한다. 체선이 용선 계약서의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인한 경우..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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