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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I 해상 운임39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AFR 운임 / AFR 의미 / AFR 뜻 / AFR 이란?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는 일본세관에서 2014. 3. 1부터 시행하고 10일부로 의무 시행된 제도로써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항전 보고 제도를 말한다. 1.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2. 선사는 Ocean(Master) B/L 에 대한 .. 2015. 11. 3.
[선적스케쥴] VSL VOY DOC CLS CGO CLS ETA ETD 용어 / 쉬핑스케쥴(Shipping schedule)/ 해운용어 / 선박 스케쥴 [선적스케쥴] VSL VOY DOC CLS CGO CLS ETD 용어 / 쉬핑스케쥴(Shipping schedule)/ 해운용어 / 선박 스케쥴 선적스케쥴 VSL VOY DOC CLS CGO CLS ETA ETD 1. VSL(Vessel) - 선박 : 선명(출항하는 선박의 명칭) 또는 번호를 나타낸다 2. VOY(VOYAGE) - 항차 : 선박의 운항 차수의 줄임말로 선박의 특정 항해 또는 항로를 나타낸다. 3. DOC CLS (DOCUMENT CLOSSING) - 서류 마감 일자 : 선사나 포워더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최종 마감일자 또는 시간 4. CGO CLS (CARGO CLOSSING) - 화물 마감 일자 : 지정된 장소(CFS / CY)에 화물을 반입시켜야하는 최종 마감일자 또는 시간 5. ETA.. 2015. 10. 29.
Free In or FI/BT I 선적비용 선주 무관계조건 :: 해상운임- 선내하역비부담에 따른구분 Free In or FI/BT I 선적비용 선주 무관계조건 :: 해상운임- 선내하역비부담에 따른구분 Free In or FI/BT I 선적비용 선주 무관계조건은 해상 운임 중 부정기선의 선내 하역비 부담에 따른 구분으로써, 선적시 선내 선적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하역시 선내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문) 운송계약에서 FI조건이란?1)선적비용 하주 부담조건2)하역비용 하주 부담조건3)적양비용 하주 부담조건4)적양비용 선주 부담조건 Free In FI BT 선적비용선주무관계조건선적비용 하주 부담조건하역비용 하주 부담조건적양비용 하주 부담조건적양비용 선주 부담조건 해상 운임부정기선 선내 하역비 선내 하역임 2014. 2. 17.
FIO(Free In and Out) I 적양비용 선주 무관계 조건 :: 해상운임- 선내하역비부담에 따른구분 FIO(Free In and Out) I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 :: 해상운임- 선내하역비부담에 따른구분 FIO(Free In and Out) I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은 해상 운임 중 부정기선의 선내하역비 부담에 따른 구분으로써, 선적 및 양하할 때의 선내 하역비를 을 선주가 아닌 용선자(화주)가 모두 부담 하며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안 된 조건이다. FIO는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조건으로 즉, 부정기선에 주로 적용되고있으며 운임 중에는 Berth Term과 대비되는 운임방식이다. 산적(散積 : 벌크)하역에 있어서 화물을 고르는 비용을 화주부담으로 하려면 ‘Free Trimming’을 추가시킨다. FIO(Free In and Out) 계약조건에서의 선주의 부담 .. 2014. 2. 17.
계약운임(이중운임) I Contract Rate(Dual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계약운임(이중운임) I Contract Rate(Dual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계약운임(이중운임) I Contract Rate(Dual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일반운임(Common Rate)외에 장기 계약 화주에게 주는 유리한 운임을 통틀어서 이중운임(Dual Rate) 또는 성실 계약운임(Loyal/Fidelity Rat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해운동맹이 제공해온 할인운임(Rebate rate)과 연불운임(Deffered Rebate Rate) 등이 이에 속한다. 계약운임 중운임 Contract RateDual Rate 해운 동맹 정기선정기선 운임 성실 계약운임Fidelity Rate Loyal RateRe.. 2014. 2. 16.
독자행사운임 I IA Rate(Independent Action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독자행사운임 I IA Rate(Independent Action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독자행사운임 I Independent Action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운임 동맹 내에서 동맹 선사가 일반운임(Common Rate) 대신에 특정 화주의 특별 품목에 대해 독자적인 재량권으로 할인 운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제공되는 운임을 독자행사운임 I IA Rate(Independent Action Rate)이라 한다. 미국신해운법 : IA(Independence Action)를 행하기 위해선 10일전에 동맹사무국에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 IA : Independence Action = 독자 행사권 미국신해운법 독자행사.. 2014. 2. 16.
기간/물량 우대 운임 I Time Volume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기간/물량 우대 운임 I Time Volume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기간/물량 우대 운임 I Time Volume Rate 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기간별, 물량별 우대운임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해진 품목을 싣는다는 조건부로 하주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운임 - TVR(Time Volume Rate)의 체결기간 : 보통 6개월이내(S/C : 보통 1년기준)가 보통 - TVR(Time Volume Rate)의 성격 : 한시적이고 제한적 (S/C : 포괄적인 할인 운송 계약) * S/C : 장기운송계약 Time Volume Rate TVR우대운임 장기운송장기운송계약운임 정기선해상 동맹 해상 운임 해운 동맹해운동맹 2014. 2. 16.
장기운송계약운임 I Service Contract(S/C)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장기운송계약운임 I Service Contract(S/C)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장기운송계약운임 I Service Contract(S/C)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선사와 대량 하주 사이에 체결한 S/C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 장기운송계약운임 장기운송장기운송계약 Service Contract RateS/C S/C Rate 해상 동맹해상 운임 정기선 정기선 운임선사 대량 하주 2014. 2. 16.
자유운임 I Open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자유운임 I Open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자유운임 I Open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특정 품목(주로 광산물 등 대량 화물의 수송)에 대한 화물 운임을 해운 동맹에서 정한 운임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동맹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운 동맹 내의 각 가맹 선사들 스스로에게 운임 결정권을 허용하여 책정되는 운임을 말한다. 자유운임 Open Rate 해상 동맹해상 운임 정기선 특정 품목광산물 대량 화물 화물 운임동맹 선사 해운 동맹 2014. 2. 16.
최저운임 I Minimum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최저운임 I Minimum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최저운임 I Minimum Rate는 해상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화물의 중량에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와 같이 극소량 화물에 대해 운임이 일정액이하로 산출될 때 선사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한 징수해야되는 하한선을 정한 운임을 말한다. Minimum Rate 최저운임해상 동맹 해상 운임 정기선 운임정기선 2014. 2. 16.
특별운임 I Special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특별운임 I Special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특별운임 I Special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Tariff에서 Common Rate(일반운임)외에 특정한 운임을 위한 특별 운임을 말한다. 즉, 해운 동맹이 비동맹선사 대비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일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Tariff(관세) 요율을 낮춰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의 특별 운임을 일컫는다. 특별운임 Special Rate정기선 운임 해상 정기선 운임해상 정기선 정기선 운임 동맹Common Rate 비동맹선사관세 요율 2014. 2. 16.
표정 운임율(률) I Tariff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표정 운임율(률) I Tariff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표정 운임율(률) I Tariff Rate는 해상 운임의 정기선 운임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의 한 형태 중 하나로써 해운동맹이 협정하여 공포하는 정기선 적용의 운임율을 일컫는다. 해운동맹의 표정 운임율 I Tariff Rate 는 비(非)동맹선과의 경쟁을 위해서 크게 2가지(2중운임제 : Dual Rate System )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 일반운임율(Basic Rate / NonContract) : 비동맹 화주에 적용- 계약운임율(Contract Rate) : 동맹 화주에 적용 개개의 운임은 이 운임율을 기초로 산정되며 해상운임율과 철도운임율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해상 운임율은 해상운임동맹이 품목별로 구분하여 품목.. 2014. 2. 16.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rate) :: 해상 운임 - 부정기선 운임 종류 4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rate) :: 해상 운임 - 부정기선 운임 종류 일대용선운임(Daily charter rate)은 해상 운임 중 부정기선 운임 종류 중 하나로써 지정 선적항에서 화물을 적재한 날로부터 기산을하여 계약한 지정 양륙항까지 수송 후 화물을 인도 완료할때까지 1일(24시간)당 용선료율을 정하여 선복을 日貸하는 운송계약을 했을 시 계산하는 운임을 말한다. Daily charter rate Daily charter일대용선운임 용선운임 해상 운임부정기선 운임 용선료율 선복 2014. 2. 13.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 해상 운임 - 부정기선 운임 종류 3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 해상 운임 - 부정기선 운임 종류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은 해상 운임 중 부정기선 운임 종류 중 하나로써 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과 전혀 관계 없이 항해 단위나(예: 일항해(trip or voyage) 선복(space)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 만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선주(배를 빌려준 실제적인 배의 운영 및 소유자)가 적재 화물의 일부를 목적지에 도착하여 용선자(화주)에게 인도하면 화물의 일부가 분실되었더라도 용선자(화주)는 화물의 분실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나 선복의 실제의 적재수량 즉, 만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용선자(화주)는 계약된 운임 전액을 선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박 회사가 적재된.. 2014. 2. 13.
부적운임(Dead Freight) :: 해상 운임 - 부정기선 운임 종류 2 부적운임(Dead Freight) :: 해상 운임 - 부정기선 운임 종류 부적운임(Dead Freight)은 해상 운임 중 부정기선 운임 종류 중 하나로써 기존 계약 당시에 선적하기로 했던 화물량(톤수 기준)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을 경우 용선자(Charterer)인 화주(貨主)가 그 부족 분에 대해서도 모두 지불하는 운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선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최대량을 선장이 용선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며 용선자가 최대량에 못미치는 부족량이 있을 경우에 이 부적운임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부적운임을 정산함에 있어서는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선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예컨데 적양화비용은 공제된다. 영어로 죽은 비용이라 직역되므로 쉽게 말해 "버린 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톤당.. 20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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