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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2장 5절 부과와 징수15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충당결정 / 관세법령 / 관세법개론 / 관세법해설 / 관세법용어 / LAB-T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제목개정 2013.1.1.] .. 2015. 1. 2.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환급금/ 관세법 / 과다환급 / 과다환급액 / 관세 환급 / 관세 환급금 / LAB-T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2.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관세법 2장 5절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 관세사 / 관세환급금 / 과오납금 / 체납처분비 / 국가재정법 / 한국은행법 /LAB-T 제46조(관세 환급금의 환급)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2015. 1. 2.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체납정리 / 내국세 / 대통령령 / 관세법령 / LAB-T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 2015. 1. 2.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체납자료 / 내국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체납액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2015. 1. 2.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출납공무원 / 여행자 휴대품 / 조난선박 / 보세구역 / 관세공무원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1. 여행자의 휴대품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 2015. 1. 2.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제42조(가산세)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2015. 1. 2.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 2015. 1. 2.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계산 관세청 관세율직구 관세 미국 .. 2015. 1. 2.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39조(부과고지)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 2014. 12. 31.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경정청구서 / 관세법 / 경정청구 / 관세 우편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 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제1관 세액의 확정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2014. 12. 31.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 경정 청구 / 관세사 / 관세 세액 / 관세법 / 관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LAB-T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 2014. 12. 31.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 2014. 12. 30.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보정기간 / 보정신청 / 세액심사 / 품목분류 / 세액산출 / 세액보정 / 정기예금 / LAB-T 제38조의2(보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2014. 12. 30.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수입신고 / 관세채권 / 납세신고 / 수입신고서 / 납세 실적 / 자율 심사 / 국세기본법 / LAB-T 제38조(신고납부)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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