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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323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체납자료 / 내국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체납액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2015. 1. 2.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출납공무원 / 여행자 휴대품 / 조난선박 / 보세구역 / 관세공무원 / LAB-T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1. 여행자의 휴대품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 2015. 1. 2.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제42조(가산세)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잠정가격신고 / 납세신고 / 과세표준 / 납세고지일 / 연체대출금 / 과세표준 / 수정신고일 / LAB-T 제42조(가산세)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2015. 1. 2.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 2015. 1. 2.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 관세징수 / 부과와징수 / 세액의 확정/ 세관장 / 관세징수금액 / LAB-T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계산 관세청 관세율직구 관세 미국 .. 2015. 1. 2.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39조(부과고지)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 2014. 12. 31.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경정청구서 / 관세법 / 경정청구 / 관세 우편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5(경정 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제1관 세액의 확정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2014. 12. 31.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 경정 청구 / 관세사 / 관세 세액 / 관세법 / 관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LAB-T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 2014. 12. 31.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 2014. 12. 30.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보정기간 / 보정신청 / 세액심사 / 품목분류 / 세액산출 / 세액보정 / 정기예금 / LAB-T 제38조의2(보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2014. 12. 30.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수입신고 / 관세채권 / 납세신고 / 수입신고서 / 납세 실적 / 자율 심사 / 국세기본법 / LAB-T 제38조(신고납부)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 2014. 12. 30.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014. 12. 29.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세관장 / 세무서장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과세가격..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세관장 / 세무서장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과세가격의 조정 / LAB-T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제3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시행일 : 2015... 2014. 12. 29.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심사 / 관세청장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조정 / 관세액 산출 / 세액산출 / 관세 납부 / LAB-T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 2014. 12. 29.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산정 / 과세대상 / 관세과세 / 관세법 / 관세 납부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심사 / 관세청장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특수관계가 있는 자.. 201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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