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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2015. 1. 6.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제12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 2015. 1. 6.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6.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6.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 2015. 1. 6.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 2015. 1. 6.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2조(심사청구절차)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제1항에 따른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 2015. 1. 6.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 2015. 1. 6.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 2015. 1. 6.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2015. 1. 6.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4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2.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4. 제97조제3항.. 2015. 1. 6.
관세법 제117조(정보의 제공)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7조(정보의 제공)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7조(정보의 제공)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2015. 1. 6.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3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2.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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