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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I 관세법/9장 통관 > 1절 통칙 33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2015. 1. 7.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2015. 1. 7.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7.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3관 신고의 처리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2015. 1. 7.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7조(검사 장소)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제186조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 2015. 1. 7.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2관 물품의 검사①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 2015. 1. 7.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2015. 1. 7.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2015. 1. 7.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7.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반송 .. 2015. 1. 7.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2. 우편물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무역..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2015. 1. 7.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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