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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입출금식 예금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금융 상품 · 채권 수시 입출금식 예금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금융 상품 · 채권 :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란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말한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 상세 설명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말한다.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동시에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단기 몫돈을 운용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에 대해 차등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 수시 입출금식 예금 관련뉴스 https://www.go.. 2022. 12. 17.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 제7장 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 제1관 유치 및 예치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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