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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Special-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 종류 · 사업모델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Special-purpose acquisition company) - 기업 종류 · 사업모델 : 기업인수목적회사이란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공신력 있는 M&A 전문가ㆍ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정의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세 설명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공신력 있는 M&A 전문가ㆍ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정의된다. 즉, SPAC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목표는.. 2023. 1. 13.
DB형 운용수익 (DB plans) - 금융 상품 · 채권 DB형 운용수익 (DB plans) - 금융 상품 · 채권 - 금융 상품 · 채권 : DB형 운용수익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DB형 운용수익 상세 설명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이다. DB형은 회사의 책임으로 퇴직 적립금을 은행·보험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한다. 수익이 나도 회사가 갖고,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가 책임진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에는 차이가 없다. ※ DB형 운용수익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DB형 .. 2022. 12. 10.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보정기간 / 보정신청 / 세액심사 / 품목분류 / 세액산출 / 세액보정 / 정기예금 / LAB-T 제38조의2(보정) - 제1관 세액의 확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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