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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2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 2015. 1. 7.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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