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관세 I 관세법/7장 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by ^___^ 2015. 1. 7.
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관세법 7장 제5절 유치 및 처분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제7장 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① 제208조에 따른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 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붙일 때마다 줄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줄어들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응찰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응찰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2. 매각물품의 성질·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매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⑥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