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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능신용장 I 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2)

by ^___^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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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cable L/C 취소가능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



취소가능신용장(取消可能信用狀) I Revocable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취소 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L/C)개설은행(Issuing bank)이 일반적으로 수출자인 수익자(beneficiary)의 사전 양해나 동의없이 언제라도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상에 'This is a 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t is subject to cancellation or amendment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to you.'처럼  revocable이라는 특정적인 명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되므로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매입통지를 받기 전에 아무때나 취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취소불능신용장이 신용장에 해당하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불가한데 반대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개설은행의 권한에 큰 부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수익자가 이미 통지은행(매입은행)에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취소가능신용장을 받았을 경우는 E/L(수출승인)을 받을 수 없다.

수입자의 경우 취소가능신용장을 개설하더라도 어떤 제한조치는 취해지지않는다.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의 흐름

  신용장 I L/C(Letter of Credit)의 정의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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