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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청장 / 구매수수료 / 수입물품 / 국내물가 / 국민생활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산정 / 과세대상 / 관세과세 / 관세법 / 관세 납부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 2014. 12. 27.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덤핑방지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시장 지배등의 목적으로 수출국 국내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관세이다. ※ 덤핑 판단 기준①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요청 + 주무부장관의 요청② 수입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판명③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덤핑 판단 부과 대상① 해당 물품② 해당 물품 공급자 ③ 해당 물품 공급국 ※ 관..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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