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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2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 2015. 1. 7.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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