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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이전 (P & A : Purchase & Assumption; assets and liabilities previously) - 기업 주식 · 지분 자산부채이전 (P & A (Purchase & Assumption; assets and liabilities previously)) - 기업 주식 · 지분 : 자산부채이전이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산부채이전 상세 설명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청산, 인수ㆍ합병(M&A) 등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다. 처음에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였지만, 요즘은 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 이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을 정리하는 경우, 정리 대상 은행이 예금과 부채를 우량 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판다. 자산과 부.. 2022. 12. 15.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 2015. 1. 7.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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