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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 관세4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 2015. 1. 6.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 관세법 3장 2절 제10관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10관 편익관세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2015. 1. 6.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를 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 2014. 10. 9.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다음은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인 실행 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세율의 적용순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실행 세율 적용순서 :: 관세율의 종류 - 1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이 있는데 이러한 세율을 실행 세율이라고 한다.한 상품의 실행세율의 적용은 다음의 차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탄력관세 - 덤핑 방지 관세 - 보복 관세 - 긴급 관세② 국제협정관세 및 편익관세(편익관세는 ③ ④ ⑤ 보다 낮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탄력관세 - 조정관세 - 물가평형관세 - 계절관세④ 잠정관세..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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