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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효력2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상실 시 조치 등)-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있는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 구역은 특허보세구역으로 보며, 운영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 2015. 1. 7.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해산하거나 사망한 경우3. 특허기간이 만료한 경우4. 특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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