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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2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 2015. 1. 7.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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