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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5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 신용장 당사자 - 5 통지은행 I Advising Bank은 신용장에 관계되는 여러 당사자 중 하나로써,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신용장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신용장 개설 시에 한번 통지은행으로 정해지면 그 신용장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타은행으로 교체되지 아니한다. 신용장 당사자- 개설 의뢰인 I Applicant- 신용장 개설 은행 I Issuing Bank / Opening Bank- 신용장 수익자 I Beneficiary- 신용장 확인은행 I Confirming Bank- 신용장 통지은행 I Advising Bank/ Notifying Bank/Transmitting bank 신용장의 .. 2014. 3. 8.
취소가능신용장 I Revocable L/C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2) Revocable L/C I 취소가능신용장 : 신용장의 종류(취소가능여부) 취소가능신용장(取消可能信用狀) I Revocable L/C 는 신용장의 종류 중 취소 가능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신용장(L/C)개설은행(Issuing bank)이 일반적으로 수출자인 수익자(beneficiary)의 사전 양해나 동의없이 언제라도 취소 및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 상에 'This is a 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t is subject to cancellation or amendment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to you.'처럼 revocable이라는 특정적인 명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되므로 .. 201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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