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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의 이행2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4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도착하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선박·철도차량 또는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 2015. 1. 6.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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