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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의 제한4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2015. 1. 7.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015. 1. 7.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통관물품 제한 통관절차 제한통관의 제한 관세법 9장관세법 제236조 통관역 통관장관세청장 세.. 2015. 1. 7.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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