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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관세법 2장 3절 26조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 체납처분 / 재산압류 / 공매 / 관세체납처분비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관세법 2장 3절 26조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 체납처분 / 재산압류 / 공매 / 관세체납처분비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 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 2014. 12. 15.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2장 1절 19조 / 납세의무자 / 캐나다통관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 2014. 10. 31.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3.07.22 관세청도 '특별추적팀' 뜬다…해외재산 추적 등 체납 징수 강화 한국 경제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사례 또는 문의1. 수..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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