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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 2015. 1. 6.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 2015. 1. 6.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박종류여부) Sailing B/L(Bill of Lading) 범선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박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범선에 적재되어 운송됨을 명시한 선하증권이다. 범선의 갑판 선적이나 창고에 선적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몰 및 부식 등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은행에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범선 선하증권은 수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 2014. 5. 14.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0.03.23 카드 관세납부한도 200만→500만원 노컷뉴스 관세법 1장 10조 사례 또는 문의1. 천재지변으로 인해 관세를 분할납부 할 ..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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