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지정절차2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2015. 1. 7.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71조 삭제)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제323조에 따른 세관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 2015. 1. 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