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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치장2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2관 지정장치장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지정장치장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 제167조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 2015. 1. 7.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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