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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 2015. 1. 7.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가격신고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12 [서경이 만난 사람] 백운찬 관세청장 서울경제 관세법 1장 12조 사례 또는 문의1. 무역서류도 유효기한이나 보관기간이 있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리..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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