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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경비 / 경상지출 (Recurring Expenses) - 금융 정책 · 금리 · 지수 경상경비 / 경상지출 (Recurring Expenses) - 금융 정책 · 금리 · 지수 - 금융 정책 · 금리 · 지수 : 경상경비 / 경상지출이란 대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 경상경비 / 경상지출 상세 설명 대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을 말하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 ※ 경상경비 / 경상지출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경상경비 / 경상지출&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aVsACYQ_AUICygC&biw=1920&bih=938&dpr=1 ※ 경상경비 /.. 2023. 11. 12.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노동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노동기본권 (Labor rights)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노동기본권 (Labor rights) 상세 설명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32조1항)과,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33조1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1) 노동권 : 노동권이란 근로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단결권 :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말한다.3)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권이란 근로.. 2019. 1. 10.
기본 소득 (Basic Income) 제도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기본 소득 (Basic Income) 제도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기본 소득 (Basic Income)이란 기본 소득이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을 말한다 기본 소득 (Basic Income) 상세 설명기본 소득이란 개인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이다. 기본 소득은 크게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세수(稅收) 충당의 성격을 갖는다. 1) 보편성 : 보편성은 기본 소득을 수령하는 구성원의 나이 또는 소득의 크기 등 개인적 성격과 상관없이 국가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 소득의 특성이다. 2) 무조건성 : 무조건성 역시 보편성과 맥락을 같이.. 2019. 1. 7.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공공기관,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 2015. 12. 3.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제264조 관세법 264조관세법 제264조관세법 10장 제1절 관세법 10장세관장 관세법 세관장관세의 부과.. 2015. 12. 2.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7.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 2015. 1. 7.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이 관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2015. 1. 6.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2015. 1. 6.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 2015. 1. 6.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 2015. 1. 6.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중가산금 / 관세 가산금 / 관세법 / 관세 체납 / 관세완납 / 관세부과 / 관세체납액 / LAB-T 제41조(가산금)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 2015. 1. 2.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2조(정의) 5호 "내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관세율표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관세법 1장 1절 2조 5호 관련 참조 조항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201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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