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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 3(과세자료의 범위)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가, 승인, 추천 등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법률에 따라 신고·제출받거나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 현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중 제27조, 제38조, 제241조에 따른.. 2015. 12. 4.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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