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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보세창고(保稅倉庫) 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통관 전 물품(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말한다.보세창고(保稅倉庫)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화물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의 주요 활용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 2014. 10. 6.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 - 금 중계무역 :: 수입 결제 -2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 - 금 중계무역 :: 수입 결제 -2 수입 결제 방법의 신고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수입 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사항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다만 미가공된 금을 중계무역할 경우에는 수입결제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입결제 방법에 대한 신고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하여야 하는 일부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 금 중계 무역 시 : 수입 대금을 30일 초과하여 지급(US$ 50,000 초과시) - 일반 거래 시 : 사전 송금 방식(1년 초과, US$20,000 초과시)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결제방법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거의 필요치 않는다. 금 중계무역 수입결제 수입수입결제방법 중계무.. 2014. 9. 30.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 선적인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인여부) Third party B/L(Bill of Lading) 제3자선적인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선적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3국간 중계무역(삼국무역)에서 매매당사자(운송계약의 주체인 Shipper)가 아니라 제3자(L/C상의 Beneficiary가 다른)가 대신에 선적인이 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업체가 수출 물품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조달하여 수출 할 경우, 계약 당사자 즉, L/C상의 Beneficiary(수익자)는 한국의 수출자이지만, 수출물품은 실제로 중국에서 선적되므로 B/L상의 Shipper는 중국에 있.. 201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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