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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지정3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①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 2015. 1. 7.
관세법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 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 2015. 1. 7.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관세법 7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제7장 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이하 "종합보세기능"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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