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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의 부과대상2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3장 2절 제6관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6관 조정관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 2015. 1. 6.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조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조정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 마련 이유조정관세가 생긴 이유는1984년 이래 수입자유화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로써 마련되었다. .. 201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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