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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품목분류2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 2015. 1. 6.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3장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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