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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 또는 수출입하려는 자.. 2015. 1. 6.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6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 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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