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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 2015. 1. 6.
계약운임(이중운임) I Contract Rate(Dual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계약운임(이중운임) I Contract Rate(Dual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계약운임(이중운임) I Contract Rate(Dual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일반운임(Common Rate)외에 장기 계약 화주에게 주는 유리한 운임을 통틀어서 이중운임(Dual Rate) 또는 성실 계약운임(Loyal/Fidelity Rat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해운동맹이 제공해온 할인운임(Rebate rate)과 연불운임(Deffered Rebate Rate) 등이 이에 속한다. 계약운임 중운임 Contract RateDual Rate 해운 동맹 정기선정기선 운임 성실 계약운임Fidelity Rate Loyal RateRe.. 2014. 2. 16.
독자행사운임 I IA Rate(Independent Action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독자행사운임 I IA Rate(Independent Action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독자행사운임 I Independent Action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운임 동맹 내에서 동맹 선사가 일반운임(Common Rate) 대신에 특정 화주의 특별 품목에 대해 독자적인 재량권으로 할인 운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제공되는 운임을 독자행사운임 I IA Rate(Independent Action Rate)이라 한다. 미국신해운법 : IA(Independence Action)를 행하기 위해선 10일전에 동맹사무국에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 IA : Independence Action = 독자 행사권 미국신해운법 독자행사.. 2014. 2. 16.
기간/물량 우대 운임 I Time Volume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기간/물량 우대 운임 I Time Volume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기간/물량 우대 운임 I Time Volume Rate 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기간별, 물량별 우대운임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해진 품목을 싣는다는 조건부로 하주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운임 - TVR(Time Volume Rate)의 체결기간 : 보통 6개월이내(S/C : 보통 1년기준)가 보통 - TVR(Time Volume Rate)의 성격 : 한시적이고 제한적 (S/C : 포괄적인 할인 운송 계약) * S/C : 장기운송계약 Time Volume Rate TVR우대운임 장기운송장기운송계약운임 정기선해상 동맹 해상 운임 해운 동맹해운동맹 2014. 2. 16.
장기운송계약운임 I Service Contract(S/C)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장기운송계약운임 I Service Contract(S/C)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장기운송계약운임 I Service Contract(S/C)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선사와 대량 하주 사이에 체결한 S/C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 장기운송계약운임 장기운송장기운송계약 Service Contract RateS/C S/C Rate 해상 동맹해상 운임 정기선 정기선 운임선사 대량 하주 2014. 2. 16.
자유운임 I Open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자유운임 I Open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자유운임 I Open Rate는 해운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특정 품목(주로 광산물 등 대량 화물의 수송)에 대한 화물 운임을 해운 동맹에서 정한 운임요율표에 의하지 않고 동맹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운 동맹 내의 각 가맹 선사들 스스로에게 운임 결정권을 허용하여 책정되는 운임을 말한다. 자유운임 Open Rate 해상 동맹해상 운임 정기선 특정 품목광산물 대량 화물 화물 운임동맹 선사 해운 동맹 2014. 2. 16.
최저운임 I Minimum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최저운임 I Minimum Rate :: 해운 동맹의 정기선 운임 형태 최저운임 I Minimum Rate는 해상 동맹이 정한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한 형태로써 화물의 중량에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와 같이 극소량 화물에 대해 운임이 일정액이하로 산출될 때 선사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한 징수해야되는 하한선을 정한 운임을 말한다. Minimum Rate 최저운임해상 동맹 해상 운임 정기선 운임정기선 2014. 2. 16.
성수기 할증료 I PSS (Peak Season Surcharge):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성수기 할증료 I PSS (Peak Season Surcharge):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성수기 할증료 I PSS (Peak Season Surcharge)는 해상 운임중 할증료의 하나로써 특정 해상 항로의 수출 화물이 특정 기간(성수기)에 집중되어 화주들의 선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 용선료, 정기선 선박의 기기 확보 비용에 대한 성수기 상승분을 보전받기 위해 대부분 장거리 항로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이다. 예를 들어 2010년 7월에 한진해운의 경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TEU(20피트 컨테이너)당 150달러, FEU(40피트 컨테이너)당 300달러의 PSS, 아시아에서 북미로 향하는 항로에 대해서는 TEU당 320달러, FEU당 400달러씩를 부과하였으며,현대.. 2014. 2. 10.
선택항 추가운임(양륙항선택료) I Optional Charge :: 해상 정기선 운임의 구성요소 선택항 추가운임(양륙항선택료) I Optional Charge :: 해상 정기선 운임의 구성요소 Optional Charge (선택항 추가운임:양륙항선택료)운임은 해상 정기선 운임의 추가요금 중 하나로써, 선적시 양하항을 복수 선정하여 출발한 뒤 최초의 항구에 도착 전에 양하항을 지정할 경우 적부상의 문제 등을 감안,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 운임구성요소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요금 Optional Charge 선택항 추가운임추가운임 양륙항 양륙항선택료적부 할증료 운임구성 운임해상 정기선 정기선 정기선 운임 2014. 2. 4.
외항추가운임 I Outport Arbitrary (Outport Surcharge)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외항추가운임 I Outport Arbitrary (Outport Surcharge)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Outport Arbitrary ( Outport Surcharge) 외항추가운임은 해상 정기선 운임의 추가요금 중 하나로써, 물동량이 적은 항(Outport)에서는 직항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전통(全通)운송으로 전통운임 (Through Freight)을 징수하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수송을 인수하게 되는데, 해운동맹이 지정하는 정규의 기항항의 항(港)을 말한다. 해운동맹은 두 개의 정규의 기항항 사이의 운임을 기본운임율(Base Rate)으로 하고, 이 Outport에 기항하여 하역할 때에는 외항추가운임(Additional Charge ; Outport Surcharge)을 부과한다. 유럽계동맹에서.. 2014. 2. 4.
통화 할증료 I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통화 할증료 I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통화 할증료 I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해상 운임중 할증료의 하나로써 선박회사의 요율표(tariff)에 규정된 통화(예:달러)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을 보충하며 선박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 할증료가 부과된다. 마이너스CAF나 마이너스 BAF는 없나? 환율이 오르거나, 벙커유 가격이 떨어지면 선사의 수익이 오르게 되지만 실제로 선사들이 - CAF/ -BAF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통화 할증료 I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정기선사나 정기선 운임 동맹에 의하여 부과되며 ESC(European Shippers' .. 2014. 1. 16.
Demurrage I 체선료 (+ 체선료계산범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Demurrage I 체선료 (추가운임)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3 체선료(Demurrage)는 해상 정기선 운임 구성 요소중 기타운임의 하나 로써,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 CY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컨테이너를 반출해 가지 않는 경우에 화주에게 부과하는 정기선 기타 운임이다.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ULD(Unit Load Device) 항공 선적 장치를 빌린 후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 수출입 체선료 Demurrage 계산 범위 수입 체선료(Demurrage) 수출 체선료(Demurrage) 용선 계약의 경우 약정된 시간 내에 양하 또는 선적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패널티 성격의 부과금을 말한다. 체선이 용선 계약서의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인한 경우.. 2014. 1. 14.
재래 정기선 :: 선박의 종류 -20 (Conventional Vessel) 재래 정기선 :: 선박의 종류 -20 (Conventional Vessel) 컨테이너 운송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정기선을 재래선 또는 재래 정기선이라 한다. Full Container Vessel이 등장하기 이전의 일반 화물선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 화주의 비교적 적은 양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으며 화물 적재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 선창 내에 중갑판(中甲板:Tween Deck)을 한개 내지 두개 설치한 구조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액체화물 및 냉동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Tape Tank 및 냉동선창을 구비한 선박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선박은 운항경제성이 결여되어 최근에는 전용선화 및 컨테이너화로 전환됨으로써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재래화물선 Conventional VesselFu.. 2014. 1. 9.
세미컨테이너선 (Semi Container Vessel) :: 용도에 따른 구분 -3 세미컨테이너선 (Semi Container Vessel) :: 용도에 따른 구분 -3 : 세미 컨테이너선 (Semi Container Vessel)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 매매 계약(Sales Contract) 체결 방법1970년대까지 주로 운행했던 선박으로 주로 다목적선과 같은 용도로 쓰인다.1950년대에는 500~800TEU밖에 컨테이너에 적양이 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부턴 파나마 운하의 통과가 가능한 선박의 최대 치수를 의미하는 panamax라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등장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로 대부분의 선박이 Full Conatainer Vessel로 대체되어 현재로써는 세미 컨테이너선 (Semi Container Vessel)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 세미 컨테이너선 종류 ① KM. C..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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