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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2015. 1. 7.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 관세법 7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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