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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4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2014.12.23.>)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제255조의3 삭제 ) 관세법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2015. 1. 7.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의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관세청장은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결정 또는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 2015. 1. 7.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4. 12. 15.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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