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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기업 회생 제도(법정관리/워크아웃)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기업회생제도란, 채무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인 기업의 사업 또는 경제 활동을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언론이나 세간에서는 법정관리(워크아웃)으로 주로 부른다. 기업 회생 제도 법제화 채무 상환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2006년 4월 1일 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일명 통합도산법) 시행하고 있다. 기업 회생 신청 기준: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중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2018. 11. 27.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2015. 1. 6.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 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관세법 3장 2절 제4관 긴급관세 / 무역보상방법 / 긴급관세부과 / 국내산업 / 대외무역법 / 수입수량제한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4관 긴급관세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 201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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