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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사원3

LP (limited partner) - 금융 상품 · 채권 LP (limited partner) - 금융 상품 · 채권 - 금융 상품 · 채권 : LP이란 사모펀드(PEF)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LP 상세 설명 사모펀드(PEF)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진다고 해서 유한책임사원이라고도 부른다. 사모펀드 운용사(GP)가 투자 펀드를 조성할 때 해당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이 주요 LP다. 일반 기업들이 펀드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펀드 출자자로서 피합병 기업의 정보나 인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 LP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LP&newwindow=1&tbm=nws&source=lnms&sa.. 2022. 12. 17.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이란 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무한히 지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과 달리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만을 한도로 하여 직접 · 연대책임을 지는 '합자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의 연대책임과 지분 양도: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출자가액만을 한도로 하지만 연대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연대'란 유한책임사원 사이 뿐만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사이를 모두 포함하여 상호 연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관련 뉴스https://www.google.com/search?q.. 2018. 11. 24.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 - 기업 · 경영 :: 시사경제용어: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이란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 : Limited partner(LP))과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일컫는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ship)의 구성과: 유한책임조합,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조합원의 일부는 조합채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면서 조합경영을 담당하는 일반조합원(무한책임사원)이며, 나머지 일부는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지분만큼만 감당하면서 조합에 관련있는 전체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특별조합원(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조합(LPs : Limited Partner.. 201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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