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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DLS (Derivative-linked securities)) - 금융 주식 · 증권 파생결합증권 (DLS (Derivative-linked securities)) - 금융 주식 · 증권 : 파생결합증권이란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유가증권과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이다. 파생결합증권 상세 설명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유가증권과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이다. 이때 기초자산은 원유, 금, 설탕, 밀가루 같은 각종 원자재와 농산물뿐 아니라 금리, 환율, 탄소배출권, 신용 등 다양하다. ※ 파생결합증권 관련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파생결합증권&newwindow=1&tbm=nws&source=lnms&sa.. 2022. 12. 10.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제3관 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 2015. 1. 7.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 관세법 2장 3절 24조 / 관세법 제3절 / 납세담보 / 과세법 3절 / 관세 법령집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청 / 관세법법령집 제24조(담보의 종류 등)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 2014. 12. 15.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인여부)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복합운송인(MTO : Multimodal Transport B/L)이 육,해,공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을 행할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복합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英 : B/L issued for containerized door-to-door shipments that have to use dif.. 2014. 5. 9.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발행인여부) 원/운송인 선하증권 Master/Carri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발행인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Carrier)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서 통상적인 약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SHIPPED~' 또는 'RECEIVED'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2014. 5. 7.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의 연안 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국내 연안 선하증권을 일컫는다.보통 신용장에 허용명시가 없는 한, 국내/연안 선하증권 I Local/Domestic B/L(Bill of Lading)은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英 : Non-negotiable B/L used by freight forwarders or trucking firms, mainly to record routing information. 선하.. 2014. 5. 7.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운송구간범위여부2 해양/대양 선하증권 I Ocean/Marine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운송구간범위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국내 영해를 벗어나 해양운송에 대해 발행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선하증권을 말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에 대한 인도증권이면서 물권적효력을 갖는 물권증권- 선하증권은 .. 2014. 5. 5.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ABC Co., ltd.' 처럼 수하주(Consignee)의 이름을 기입해넣은 선하증권을 일컬어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2014. 5. 4.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I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애초에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들에 하자가 있는 수출품을 받고서 선적하는 경우에 선박회사는 수출품의 하자에 대해 면책을 필요로 하므로 이때 선하증권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데 이러한 하자 표시를 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수출품 하자에 관한 면책표시'No.. 201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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