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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 제4장 제1절 감면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2015. 1. 6.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세법 1장 2조 1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사례-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것 : 외국 물품 -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 물품..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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