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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5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세관 등" 이라 한다)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서 다르.. 2015. 1. 7.
관세법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2조의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 2015. 1. 7.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관세법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2015. 1. 7.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 2장 2절 22조 / 관세징수권 / 과오납금 / 관세소멸시효 / 환급청구권 / 5년 / 납세의무의 소멸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2014. 12. 15.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2장 1절 18조 / 법령정보센터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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