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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10장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 2015. 12. 2.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2015. 1. 7.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관세법 9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3관 신고의 처리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2015. 1. 7.
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의3 (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49조제1항, 제150조, 제151조의2 및 제152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 2015. 1. 6.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 2015. 1. 6.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관세법 6장 제3절 차량 관세법 제15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3절 차량권리① 국경출입차량이 통관역이나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보고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그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제152조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출발보고와 최초 출발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 2015. 1. 6.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2015. 1. 6.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관 물품의 하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2015. 1. 6.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9조(외국 기착의 보고)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이나 내항기가 외국에 기착(寄着)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2015. 1. 6.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 2015. 1. 6.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제135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 2015. 1. 6.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관세법 6장 제2절 선박과 항공기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1관 입출항절차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2015. 1. 6.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4조(개항 등에의 출입)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무역선의 선장이나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 2015. 1. 6.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관세법 6장 제1절 개항 관세법 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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