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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용장 개설 완료(Short Cable, Full cable) - 신용장 개설 신청 절차 3 :: 신용장 개설 4 수입 신용장 개설 완료 - 신용장 개설 신청 절차 3 :: 신용장 개설 4 : 신용장 개설 신청 절차 중 신용장 개설 완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신용장 개설 완료 - 신용장 개설 신청 절차 신용장 개설의뢰를 받은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개설을 확인시킨다. ① 우편에 의한 개설 (Mail Credit) ⑴ 약식 전보(Short Cable) 수반하는 우편 신용장 개설 : 우편으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주요 내용을 Short Cable로 사전예고(Preliminary Advice, Pre-Advice : Details (to) follow 또는 Mail confirmation will follow 문언삽입)하고, 추후 정식으로 우편 신용장을 우송하는 방법 ⑵ 약식 전보(Short Cab.. 2014. 10. 1.
서로 떨어진 지역간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 : 무역 청약 - 7 서로 떨어진 지역간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 무역 청약 - 7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구분 효력 발생시기 비고 발신주의(Mailbox Theory) 피청약자가 Acceptance(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한국 · 미국 ·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도달주의(Communication Theory) 피청약자의 Acceptance(승낙)가 청약자게 도달한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비엔나 협약 요지주의(Acknowledgement Theory) 피청약자의 Acceptance(승낙)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 * 대한민국은 민법 제 531조에 격지자간 계약성립 시기를 "승낙의 통지 우편을 발송"한 .. 2014. 8. 13.
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서류의 송달 1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 / 서류의 송달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뉴스..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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