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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계약의 의의와 형태 :: 해상 운송 계약의 형태 해상 운송 계약의 의의와 형태 :: 해상 운송 계약의 형태 해상 운송계약이란?해상 운송 계약이란 해상 운송인(선박회사)이 송화인(Consignor)에 대해 선박을 이용하는 물건(사람)의 해상 운송을 대행하여 주고 송화인 및 용선자는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일컫는다. 송화인은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운송 계약은 크게 2가지 종류인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나뉜다. 개품 운송계약 : 사전에 정해진 항로와 항구간을 운항하는 정기선(Liner)에 컨테이너화물이나 일반잡화를 선적 용선 운송 계약1. 전부용선계약 : 선박 전체를 빌리는 용선 운송 계약 -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 - 나용선계약(ba.. 2014. 3. 17.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 해상 운임 - 부정기선 운임 종류 3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 :: 해상 운임 - 부정기선 운임 종류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은 해상 운임 중 부정기선 운임 종류 중 하나로써 화물의 수량, 중량, 용적과 전혀 관계 없이 항해 단위나(예: 일항해(trip or voyage) 선복(space)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다. 만일 다른 약정이 없다면 선주(배를 빌려준 실제적인 배의 운영 및 소유자)가 적재 화물의 일부를 목적지에 도착하여 용선자(화주)에게 인도하면 화물의 일부가 분실되었더라도 용선자(화주)는 화물의 분실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나 선복의 실제의 적재수량 즉, 만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용선자(화주)는 계약된 운임 전액을 선주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박 회사가 적재된..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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