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오늘 방문수
어제 방문수
누적 방문수
무역 아이템 검색

최근 7일 통계

최근 댓글

용도세율 적용2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관세법 제4장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조약·협정 등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 2015. 1. 6.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관세법 3장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 2015. 1. 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