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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 2015. 1. 6.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 ②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2015. 1. 6.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119조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 2015. 1. 6.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2015. 1. 6.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관세법 5장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2015. 1. 6.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관세부과고지/ 관세사 / 과세표준 / 보세건설장 / 보세구역 / 수입신고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관세법 2장 5절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 / 체납자료 / 내국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체납액 / LAB-T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2관 체납자료의 제공 등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20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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