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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 2015. 1. 6.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8조(결정)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제12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거나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 2015. 1. 6.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6조(대리인)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2015. 1. 6.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1조(심사청구기간)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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